헌법재판소

2022헌마12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 진정 등을 제기한 사건들의 처리결과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사건들의 처리결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일 현재 모두 1년 이상 경과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