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3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3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51 강간치상 등 사건에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이 적용되어 2021. 8. 26. 징역 7년의 형 등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노1593 사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이 적용되어 2022. 3. 3. 징역 7년의 형 등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2022. 3. 10.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22. 5.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3765).
나. 청구인은 위 형벌의 가중처벌 근거 조항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앞서 본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1노1593 사건의 판결문은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한 2022. 3. 10.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8.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51 강간치상 등 사건에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이 적용되어 2021. 8. 26. 징역 7년의 형 등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노1593 사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이 적용되어 2022. 3. 3. 징역 7년의 형 등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2022. 3. 10.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22. 5.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3765).
나. 청구인은 위 형벌의 가중처벌 근거 조항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앞서 본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1노1593 사건의 판결문은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한 2022. 3. 10.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8.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