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38
경찰 수사종결권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38 경찰 수사종결권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인이 고소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수사종결권은 경찰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는바(이하 ‘이 사건 수사종결 의사표시’라 한다), 수사가 상식 밖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수사종결 의사표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인이 고소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수사종결권은 경찰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는바(이하 ‘이 사건 수사종결 의사표시’라 한다), 수사가 상식 밖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수사종결 의사표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