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20

헌법재판관 징계 미회부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20 헌법재판관 징계 미회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에 대한 징계 회부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헌법과 법령에 의하더라도 헌법재판소장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징계 회부를 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