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30
대검찰청 감찰 거부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30 대검찰청 감찰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검찰청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대검찰청이 이를 직접 감찰하지 아니하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이첩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민원의 이첩은 관할기관의 담당부서로 하여금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게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 되지 않는다(헌재 2013. 6. 25. 2013헌마414; 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검찰청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대검찰청이 이를 직접 감찰하지 아니하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이첩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민원의 이첩은 관할기관의 담당부서로 하여금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게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 되지 않는다(헌재 2013. 6. 25. 2013헌마414; 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