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64
민법 제162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64 민법 제16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년경 김○○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2가단2208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02. 4. 18. 김○○가 청구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2. 5. 7.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그 채권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민법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청구인의 채권은 위 강제조정결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 5. 7.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2. 8.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년경 김○○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2가단2208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02. 4. 18. 김○○가 청구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2. 5. 7.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그 채권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민법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청구인의 채권은 위 강제조정결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 5. 7.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2. 8.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