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46
궐석재판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46 궐석재판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2. 9.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 등으로 기소되었고, 1심(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241) 재판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출석 없이 공판진행을 하여 2021. 2. 10.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항소하여 2022. 4. 21. 2심 판결을 받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74), 상고하여 2022. 7. 14.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2도4621).
다. 청구인은 위 1심 재판에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제1항 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행위 및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과 상고심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그러므로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뿐만 아니라 1심 재판에서 청구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행위 역시 소송법상으로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으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 불복이 가능한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2. 9.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 등으로 기소되었고, 1심(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241) 재판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출석 없이 공판진행을 하여 2021. 2. 10.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항소하여 2022. 4. 21. 2심 판결을 받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74), 상고하여 2022. 7. 14.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2도4621).
다. 청구인은 위 1심 재판에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제1항 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행위 및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과 상고심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그러므로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뿐만 아니라 1심 재판에서 청구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행위 역시 소송법상으로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으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 불복이 가능한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