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35
경찰 수사시 영상촬영 권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35 경찰 수사시 영상촬영 권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의자 등의 진술을 영상녹화를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우월적 권한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타인의 뇌물수수 사건에 출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영상녹화에 관한 우월적 권한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의자 등의 진술을 영상녹화를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우월적 권한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타인의 뇌물수수 사건에 출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영상녹화에 관한 우월적 권한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