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3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3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소한 해킹관련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는 2022. 6. 30. 수사중지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22년 7월 추가증거를 제출하며 수사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수사재개가 아닌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되었고 그 담당 수사관으로 조○○ 경위가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무유기로 고소한 바 있는 조○○ 경위가 청구인의 새로운 고소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하고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8. 29.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뢰할 수 없는 자가 청구인의 고소한 사건의 담당수사관으로 지정되어 위 사건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수사의 불법성이나 부당성에 관한 것으로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소한 해킹관련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는 2022. 6. 30. 수사중지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22년 7월 추가증거를 제출하며 수사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수사재개가 아닌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되었고 그 담당 수사관으로 조○○ 경위가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무유기로 고소한 바 있는 조○○ 경위가 청구인의 새로운 고소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하고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8. 29.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뢰할 수 없는 자가 청구인의 고소한 사건의 담당수사관으로 지정되어 위 사건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수사의 불법성이나 부당성에 관한 것으로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