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6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6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은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재판을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재판을 개시하도록 하는 점에 관하여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은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재판을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재판을 개시하도록 하는 점에 관하여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