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63
보행자 신호 조작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63 보행자 신호 조작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통경찰관이 2022. 9. 1. 종로구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차도를 이용하여 행진할 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를 유지하도록 조작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행자 신호 조작행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보행자 신호 조작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또한 위와 같은 보행자 신호 조작은 특정한 상황에서 개별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판대상인 이 사건 보행자 신호 조작행위에 대한 당부 판단을 넘어서, 그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703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통경찰관이 2022. 9. 1. 종로구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차도를 이용하여 행진할 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를 유지하도록 조작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행자 신호 조작행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보행자 신호 조작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또한 위와 같은 보행자 신호 조작은 특정한 상황에서 개별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판대상인 이 사건 보행자 신호 조작행위에 대한 당부 판단을 넘어서, 그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703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