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법으로 제거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22.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19. 11. 28. 2018헌마1153).
청구인의 위 주장은, 타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설치한 앱을 제거하도록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