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44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2년 9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44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아3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아3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