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93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93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농협 ○○지점장을 상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가단21946), 위 법원은 2022. 8. 23. 무변론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적용된 민사소송법 제21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또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고,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진행되며, 그 이후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등 참조).
청구인은 과거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가단1380 증서진부확인 사건’에서 2021. 12. 22. 무변론 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12. 24.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는데, 위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9조를 적용하여 무변론 각하 판결을 선고함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21. 12. 24.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9.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농협 ○○지점장을 상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가단21946), 위 법원은 2022. 8. 23. 무변론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적용된 민사소송법 제21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또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고,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진행되며, 그 이후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등 참조).
청구인은 과거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가단1380 증서진부확인 사건’에서 2021. 12. 22. 무변론 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12. 24.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는데, 위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9조를 적용하여 무변론 각하 판결을 선고함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21. 12. 24.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9.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