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07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불가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07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불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코로나 확진자 관련 지원금의 미지급 행위 내지 관련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