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80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80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8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위 지침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