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6.경 금융감독원 등에 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각 기관들로부터 민원을 이관 받은 기획재정부는 2022. 7. 26. 위 주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근거하여 시가로 평가한다는 유권해석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로 소득발생이 없음에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유권해석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1109).
다. 청구인은 2022. 8. 25. ‘이 사건 유권해석이 철회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유권해석은 배당소득세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은 이 사건 유권해석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청구취지의 표현만 달리한 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였으므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