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58

조사거실 분리수용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58 조사거실 분리수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가. 청구인은 2022. 8. 3. 대퇴부 햄스트링 부상으로 치료거실 수용을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입실 거부 등 징벌 혐의로 조사거실 분리수용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이하 ‘이 사건 분리수용’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8. 5. 10:30경 휠체어에서 내리다 넘어져 머리를 세게 부딪쳤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19시 이후에야 간호사의 진료만 받게 하고 정밀검사 또는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이 사건 진료 미실시’라 한다).
다. 청구인은 교정위원이 2022. 7. 7. 청구인에 대한 독거수용을 중단하도록 처방한 이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계속 계호상 독거수용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이 사건 독거수용’이라 한다).
라. 피청구인은 2022. 8. 3. 16:35경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자살시도를 하자 17:05경 양손수갑을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양손수갑을 찬 채로 다시 자해행위를 시도하자 17:25경 벨트보호대로 교체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였고, 이튿날 02:30경 벨트보호대 사용을 해제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2022. 8. 5. 18:43경 청구인이 자살을 기도하자 19:40경 금속보호대를 사용하였고, 다음날 01:45경 금속보호대 사용을 해제하였다(위 보호장비들의 사용을 통틀어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이라 한다).
마. 청구인이 위와 같이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동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송서류를 모두 제거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이 사건 소송서류제거’라 한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계호상 독거수용 및 조사거실 분리수용에 관한 처분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이하 ‘이 사건 처분문서 미제공’이라 한다).
사. 청구인이 다리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부축해줄 테니 걸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이하 ‘이 사건 보행강제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행위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분리수용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구치소장 내지 교도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조사기간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각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2. 7. 12. 2022헌마964 참조).
청구인은 2022. 8. 3. 이 사건 분리수용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분리수용에 대하여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진료 미실시 및 이 사건 보행강제행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21. 10. 26. 2021헌마1250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부상을 당한 경우 피청구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경우 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진료 미실시 및 이 사건 보행강제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독거수용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계호상 필요에 따라 독거실에 배치하고 계속하여 독거수용한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헌재 2021. 10. 5. 2021헌마112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독거수용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라.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은 2022. 8. 6.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참조),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22. 3. 8. 2022헌마188).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객관적 심판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소송서류 제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2022. 8. 3.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자살시도를 하자 17:05경부터 이튿날 02:30경까지 약 9시간 25분 동안 보호장비를 사용하였고, 같은 이유로 2022. 8. 5. 19:40경부터 다음날 01:45경까지 약 6시간 5분 동안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소송서류 제거는 위와 같은 보호장비 사용 시에 생활용품을 별도로 보관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보호장비 해제 후 즉시 다시 지급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서류 제거가 막연히 인격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예컨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았다는 등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소송서류 제거가 청구인이 자살시도를 반복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야간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의 신체를 보호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용품을 따로 보관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바. 이 사건 처분문서 미제공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조사수용처분에 관한 문서의 제공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헌재 2022. 7. 5. 2022헌마919; 헌재 2022. 8. 23. 2022헌마1144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문서 미제공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