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21. 1. 22. ○○구치소에 입소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등 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8. 31.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