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79

자율방범대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79 자율방범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2. 4. 26. 법률 제18848호로 제정된 것)이 민간단체인 자율방범대의 조직을 경찰에 신고하게 하고, 경찰서장이 그 대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