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60

경기도 오마이뉴스 광고집행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60 경기도 오마이뉴스 광고집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경기도가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집행한 행위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기도의 광고 집행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