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58

현수막 등 남용 미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58 현수막 등 남용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청구인은 다중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현수막 게시 및 앰프 사용의 남용을 제한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 또는 법령상 행정기관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