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57
안경 지급 불허결정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57 안경 지급 불허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류○○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 재소 중 자신의 가족에게 평소 사용하던 다른 안경을 발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22. 1. 12. 청구인의 가족이 발송한 안경의 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위 안경의 지급을 불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고, 위 안경을 청구인의 가족에게 반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22), 법원은 2022. 6.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22. 1. 1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2. 1. 12.자 이 사건 처분과 수용자의 소지 물품 범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및 전달 허가금품의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형집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2. 1. 12.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었고 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판결로 취소가 확정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형집행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2022. 1.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음으로써 같은 날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형집행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9. 1.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류○○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 재소 중 자신의 가족에게 평소 사용하던 다른 안경을 발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22. 1. 12. 청구인의 가족이 발송한 안경의 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위 안경의 지급을 불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고, 위 안경을 청구인의 가족에게 반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22), 법원은 2022. 6.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22. 1. 1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2. 1. 12.자 이 사건 처분과 수용자의 소지 물품 범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및 전달 허가금품의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형집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2. 1. 12.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었고 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판결로 취소가 확정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형집행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2022. 1.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음으로써 같은 날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형집행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9. 1.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