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81
K-MOOC 온라인 학습권 미보장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81 K-MOOC 온라인 학습권 미보장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공립대학으로 하여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케이무크(k-mooc)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헌법과 법령에 의하더라도 케이무크를 운영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게 국공립대학으로 하여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공립대학으로 하여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케이무크(k-mooc)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헌법과 법령에 의하더라도 케이무크를 운영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게 국공립대학으로 하여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