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59

현행교과서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59 현행교과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2. 9.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교과서와 포털사이트 사전에서 반공교육을 배반하고 ‘인민’이라는 단어에 대한 반공주의적 설명을 누락하며 ‘국민’이라는 단어 대신 ‘인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