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57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57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과거 결혼했던 기록이 제적등본에서 삭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9. 6.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1206).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120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과거 결혼했던 기록이 제적등본에서 삭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9. 6.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1206).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120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