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청구인은 횡단보도에 차량 정차를 금지하지 않은 부작위와 보행자가 횡단하면서 불법정차 차량의 옆면을 찍어 신고해도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