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 강○○, 조○○의 증언은 허위 증언이고 신빙성이 없고, 이를 증거로 유죄로 인정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3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노1484 판결은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증인 강○○, 조○○의 증언은 사인의 행위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3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노1484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 강○○, 조○○의 증언은 허위 증언이고 신빙성이 없고, 이를 증거로 유죄로 인정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3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노1484 판결은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증인 강○○, 조○○의 증언은 사인의 행위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3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노1484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