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31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1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31 재판취소
청 구 인 정○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8. 9. 청구인이 전세로 입주해 있는 창원시 ○○동 191-22 소재 집 방바닥에서 집 주인인 윤○선이 보일러 바닥 배관에 파이프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온수를 빼 간다고 주장하며 망치와 정으로 방바닥을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윤○선이 항의하자 망치를 들고 "세를 준 이상 여기는 내 집이다. 당신은 간섭하지 마라. 빨리 나가라. 안 나가면 모두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으며, 윤○선이 2009. 9. 6. 13:00경 청구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자 윤○선을 향해 망치를 던져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고단 1357),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10노2614) 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4889).
이에 청구인은, 법원이 증거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특히 대법원 판결은 증거조사와 공개변론도 없이 판결이 선고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0. 20.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청 구 인 정○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8. 9. 청구인이 전세로 입주해 있는 창원시 ○○동 191-22 소재 집 방바닥에서 집 주인인 윤○선이 보일러 바닥 배관에 파이프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온수를 빼 간다고 주장하며 망치와 정으로 방바닥을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윤○선이 항의하자 망치를 들고 "세를 준 이상 여기는 내 집이다. 당신은 간섭하지 마라. 빨리 나가라. 안 나가면 모두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으며, 윤○선이 2009. 9. 6. 13:00경 청구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자 윤○선을 향해 망치를 던져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고단 1357),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10노2614) 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4889).
이에 청구인은, 법원이 증거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특히 대법원 판결은 증거조사와 공개변론도 없이 판결이 선고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0. 20.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