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58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58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청구인은 2022. 8. 19.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른바 ‘검경수사권조정법’) 전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8. 30.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청구가 각하되었다(헌재 2022. 8. 30. 2022헌마1204). 이에 청구인은 2022. 9. 20.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이 추가한 주장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심판대상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거나,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