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44

재판취소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44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8879호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2.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653).
나.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2. 8. 1.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34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2. 11. 1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도10208).
다. 청구인은 2021. 10. 27.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그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3.자 2021재노26 재심청구기각결정),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2.자 2021재노26 항고기각결정).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8. 19.자 2022모753 재항고기각결정).
라. 이에 청구인은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8879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한 공소제기처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7. 선고 2011고단5653 판결,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 선고 2012노1343 판결, ④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10208 판결, 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3.자 2021재노26 재심청구기각결정,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2.자 2021재노26 항고기각결정, ⑦ 대법원 2022. 8. 19.자 2022모753 재항고기각결정(이하 ② 내지 ⑦ 기재 판결 및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헌법 제10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2.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판결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