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33
교도소 내 접견불허 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33 교도소 내 접견불허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기결수용자로서, 2022. 4. 6.경부터 2022. 9. 6.경까지 조사기간 또는 징벌 등 금치기간이 아닌 기간에 접견을 불허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에 관한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
교도소장의 접견불허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참조), 만일 청구인의 주장처럼 ○○교도소장의 접견불허처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1998. 2. 27. 96헌마17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기결수용자로서, 2022. 4. 6.경부터 2022. 9. 6.경까지 조사기간 또는 징벌 등 금치기간이 아닌 기간에 접견을 불허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에 관한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
교도소장의 접견불허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참조), 만일 청구인의 주장처럼 ○○교도소장의 접견불허처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1998. 2. 27. 96헌마17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