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 위헌심판청구’로 기재를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 상고장 각하명령에 관한 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