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0. 6. 12. 피의자 정○○의 피해자 정□□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20년 형제1260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모로서 위 사건의 고소인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21.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초재3350).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헌재 2011. 10. 25. 2010헌마243; 헌재 2021. 3. 16. 2021헌마28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위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0. 6. 12. 피의자 정○○의 피해자 정□□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20년 형제1260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모로서 위 사건의 고소인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21.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초재3350).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헌재 2011. 10. 25. 2010헌마243; 헌재 2021. 3. 16. 2021헌마28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위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