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4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4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남○○
      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김진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신○○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7. 29.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52287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1. 10. 20.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21년 고불항 제5058호),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2. 6. 21.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1년 대불재항 제1269호).
이에 청구인은 2022. 9. 15.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6. 8. 2. 2006헌마815;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이루어진 위 재항고기각결정으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재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법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