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30
수사관 기피신청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30 수사관 기피신청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22. 5. 27. ○○구치소장, 부소장, 의료과장 등을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은 ○○경찰서에 배당되었다(사건번호 2022-007518, 이하 ‘이 사건 수사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2. 9. 14. ① 이 사건 수사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2. 청구인의 ‘수사관 기피신청서’ 및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 ② 이 사건 수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22. 8. 18. 청구인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나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2. 8. 2. 이 사건 수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피대상 수사관으로 ‘수사과장’을 기재하였고 위 신청서의 마지막 부분에 ‘수사접견 진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감독기관에 제출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을 함께 기재한 사실, 피청구인은 2022. 8. 8. 청구인에게 해당 경찰관은 위 사건의 수사실무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며 ‘귀하께서 접수하신 수사과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담당수사관이 불명확하며 기피하는 사유 또한 파악이 불가능한바, 담당수사관이 누구인지와 기피 사유 또한 명확히 하여 재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보공개청구는 수사관 기피신청과 별도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기피신청 결과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사건의 불송치 결과에 대하여 2022. 9. 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무렵 청구인에게 불송치 이의신청 결과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기피신청 및 정보공개처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22. 5. 27. ○○구치소장, 부소장, 의료과장 등을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은 ○○경찰서에 배당되었다(사건번호 2022-007518, 이하 ‘이 사건 수사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2. 9. 14. ① 이 사건 수사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2. 청구인의 ‘수사관 기피신청서’ 및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 ② 이 사건 수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22. 8. 18. 청구인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나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2. 8. 2. 이 사건 수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피대상 수사관으로 ‘수사과장’을 기재하였고 위 신청서의 마지막 부분에 ‘수사접견 진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감독기관에 제출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을 함께 기재한 사실, 피청구인은 2022. 8. 8. 청구인에게 해당 경찰관은 위 사건의 수사실무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며 ‘귀하께서 접수하신 수사과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담당수사관이 불명확하며 기피하는 사유 또한 파악이 불가능한바, 담당수사관이 누구인지와 기피 사유 또한 명확히 하여 재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보공개청구는 수사관 기피신청과 별도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기피신청 결과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사건의 불송치 결과에 대하여 2022. 9. 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무렵 청구인에게 불송치 이의신청 결과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기피신청 및 정보공개처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