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02. 3. 15. 임의경매절차에서 최○○이 위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경매가 취하되었으므로 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무효소송을 제기하여 2020. 8. 19. 패소하였고, 2022. 1. 12. 항소를 제기한 후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재판지연이라고 다투고,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재판을 해 달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패소한 1심 재판 결과 및 항소심에서의 재판지연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 및 그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02. 3. 15. 임의경매절차에서 최○○이 위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경매가 취하되었으므로 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무효소송을 제기하여 2020. 8. 19. 패소하였고, 2022. 1. 12. 항소를 제기한 후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재판지연이라고 다투고,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재판을 해 달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패소한 1심 재판 결과 및 항소심에서의 재판지연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 및 그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