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92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1년 11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9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재가합46호로 재심의 소(재심대상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를 제기한 자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유일한 증거였던 청구 외 전○팔의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이었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08. 6. 13.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항소심에서도 2009. 1. 14. 항소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2009.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2009. 9. 1. 위 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판결을 대상으로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9재나679), 위 사건이 계속중이던 2009. 12. 2., 최초의 재심대상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제출되었던 인감증명서 제5027호 원본(청구외 전○팔의 인감증명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재판부는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12. 10. 위 문서제출명령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고(사건번호 대법원 2009마2125, 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9. 12. 23.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를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14. 항고심인 대법원은 위 즉시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 2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0. 1.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290조가 합헌임을 선언하였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64).

라.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법관이 유일한 증거인 인감증명서에 대한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즉시 그 직무를 박탈하고 고발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간과한 채 결정을 내린 것은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2010헌바6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헌재 2011. 10. 25. 2010헌바64)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