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42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42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12. 2022헌아12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이 주장한 헌재 2020. 10. 27. 2020헌마1276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판단하지 않아 판단누락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재심대상결정서를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시에 그 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제기기간은 청구인이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이다(헌재 2012. 4. 24. 2010헌아208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을 2022. 4. 14.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재심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
또한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본안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적법요건을 이유로 각하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하고, 적법요건이란 본안판단을 받기 위한 선결요건을 의미하는 것인바,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본안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적법요건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