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11
응급조치 지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11 응급조치 지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천○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6. 15.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딸이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으나, 구급대원이 늦게 출동하여 응급처치 등 필요한 구조·구급조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사망하였다며, 2011. 11.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는 2008. 6. 15.에 발생한 것인바,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1. 15.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청 구 인 천○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6. 15.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딸이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으나, 구급대원이 늦게 출동하여 응급처치 등 필요한 구조·구급조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사망하였다며, 2011. 11.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는 2008. 6. 15.에 발생한 것인바,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1. 15.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