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27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27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누40474 기타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7. 16. 의정부경찰서장에게 "2007. 2. 24.자 금오지구대의 사진기 및 음주측정기 보관과 고장 등 입고기록의 기록대장(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의정부경찰서장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0. 10. 12. 의정부경찰서장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1946), 이에 청구인은 항소한 다음, 그 항소심 계속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단서 가목부터 라목(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관련조항들’이라 한다.) 및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1. 9. 23. 각하되어 2011. 10. 10.자로 그 결정을 통지받자(서울고등법원 2010아446), 2011.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정보공개 관련 조항들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판례집 19-2, 377, 385-386 등 참조).
이 사건의 당해 사건으로 의정부경찰서장이 행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0누40474 사건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의정부경찰서장이 보유하고 있음을 청구인이 증명할 수 없는 이상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따라서 위 사건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정보공개 관련조항들의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나.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은 당해 사건(정보공개청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이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이 설령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사건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청 구 인 나○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누40474 기타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7. 16. 의정부경찰서장에게 "2007. 2. 24.자 금오지구대의 사진기 및 음주측정기 보관과 고장 등 입고기록의 기록대장(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의정부경찰서장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0. 10. 12. 의정부경찰서장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1946), 이에 청구인은 항소한 다음, 그 항소심 계속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단서 가목부터 라목(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관련조항들’이라 한다.) 및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1. 9. 23. 각하되어 2011. 10. 10.자로 그 결정을 통지받자(서울고등법원 2010아446), 2011.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정보공개 관련 조항들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판례집 19-2, 377, 385-386 등 참조).
이 사건의 당해 사건으로 의정부경찰서장이 행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0누40474 사건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의정부경찰서장이 보유하고 있음을 청구인이 증명할 수 없는 이상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따라서 위 사건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정보공개 관련조항들의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나.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은 당해 사건(정보공개청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이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이 설령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사건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