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198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198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송봉준, 문창섭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8764 유언무효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망 김△△(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3.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김▽▽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자녀 6명이 있다(이하에서는 ‘망인의 배우자’와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 4명’을 합하여 ‘망인의 배우자 등’이라고 한다). 망인은 1986년경 배우자와 갈등을 겪다가 집을 나왔으며, 청구인들 역시 성인이 된 이후 집을 나와 망인과 함께 생활하였다.
나. 망인은 서울시 아파트 1채, 인천시 주유소 1채의 재산을 형성하였고, 위 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각 1/2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유언장을 작성하였다. 망인의 사망 이후 청구인들은 위 공정증서유언에 따라 위 부동산을 각 1/2씩 취득하였고, 이를 처분하여 제세공과금과 각종 채무를 모두 청산하였다.
다. 이후 망인의 배우자 등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2019. 6. 27. 청구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8764).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망인의 배우자 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22. 7. 20. 확정되어 재판이 종결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제1항이 망인이 생전에 명시한 재산처분의사를 무시하고, 유류분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법원에서 판단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2022. 7. 29. 각하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기100201), 청구인들은 2022.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115조 제1항(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2022. 7. 20.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종결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헌재 2014. 7. 24. 2013헌바127 참조).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