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28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28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1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0. 6.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415) 2011. 10. 19. 기각 당하였는바, 2011. 10. 25. 위 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55) 2011. 10. 28. 각하되자, 2011. 11. 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앞서 본 위헌제청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455)의 당해 사건인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415)이 2011. 10. 19.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10. 25.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1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0. 6.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415) 2011. 10. 19. 기각 당하였는바, 2011. 10. 25. 위 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55) 2011. 10. 28. 각하되자, 2011. 11. 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앞서 본 위헌제청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455)의 당해 사건인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415)이 2011. 10. 19.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10. 25.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