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206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206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1. 양○○
      2. 황○○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황우여, 김지수, 김현원
당 해 사 건 천지방법원 2021가단264429(본소) 분양권매매계약 등 무효확인, 2022가단231617(반소) 부당이득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김○○는 ○○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인 ○○시 ○○구 ○○동 (지번 생략)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였다가, 2010. 8. 11.경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주자택지 등을 분양받을 지위를 취득하였다.
나. 김○○는 2015. 8. 25. 청구인들과 향후 자신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들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김○○는 2017. 7.경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적격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2017. 10. 2. ‘구 택지개발촉진법(2021. 1. 5. 법률 제1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2016다229393, 229409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자, 김○○는 2021. 10. 8.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2021가단264429).
라.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한 경우’에 ‘택지공급대상자가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을 매매한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2카기10808), 위 법원은 2022. 7. 13.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22. 8. 3. 전항의 기각 결정을 송달받았고, 2022.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 공급 당시의 가액(價額)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판례집 24-2하, 387, 399 참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이 법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만 전매 행위를 금지하였을 뿐임에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택지공급대상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며 이러한 해석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의 포섭과 적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