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44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44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아3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 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재심사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아3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 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재심사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