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44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2년 9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44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2. 2022헌바1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2015. 6. 19. ○○시장을 상대로 ○○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5구합1609).
나. 위 사건에서 ○○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이 보조참가하자, 청구인은 보조참가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루1037],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16무840),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대법원 2022재무1).
다.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 진행 중 민사소송법 제71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대법원 2022. 5. 17.자 2022아11 결정), 그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2. 8. 12. ①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대한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22헌바143).
라. 청구인은 2022. 9. 14. 헌법재판소 2022헌바14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법 제71조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아니하는 등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 본안에 들어간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 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7. 16. 2007헌아62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은 소송요건의 흠결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위 결정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판단 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판단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유들은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2. 2022헌바1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2015. 6. 19. ○○시장을 상대로 ○○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5구합1609).
나. 위 사건에서 ○○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이 보조참가하자, 청구인은 보조참가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루1037],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16무840),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대법원 2022재무1).
다.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 진행 중 민사소송법 제71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대법원 2022. 5. 17.자 2022아11 결정), 그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2. 8. 12. ①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대한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22헌바143).
라. 청구인은 2022. 9. 14. 헌법재판소 2022헌바14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법 제71조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아니하는 등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 본안에 들어간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 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7. 16. 2007헌아62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은 소송요건의 흠결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위 결정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판단 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판단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유들은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