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28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1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28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복○규

당해사건 대법원 2011도10917 무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10. 26.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외 양○식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2011. 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고단575), 항소하였으나 2011. 8. 5.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11노462),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0. 27.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청구인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에 기한 위임관계를 인정한 다음 횡령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부동산실명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이 다투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청구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심리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부동산실명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기한 위임관계를 인정한 다음 횡령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제청신청 하였던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인 것이고 법원이 한 재판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