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57

수갑사용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57 수갑사용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선아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2. 20. 살인미수 혐의로 □□교도소에 피의자로 입소한 후,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3. 5. 1. □□교도소에서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2013. 7. 17.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고, 2013. 2. 24.부터 2020. 6. 17.까지 9회에 걸쳐 자해를 하거나 이물질을 삼켰으며,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4조 제3호와 제211조 제1항에 따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엄중관리대상자 중 하나인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었고, 법무부 보안과-29616(2020. 10. 5.) ‘중경비시설 처우 대상자 이송 지시’에 따라 2020. 10. 7.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다. 청구인은 ‘코로나19 대응 ○○(교) 수용자 긴급 이송 지시’(2020. 12. 25.)에 의하여 다시 2020. 12. 26.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법무부 보안과-7105(2021.02.17.) ‘독거 처우 및 중경비 처우 대상자 이송 지시’에 따라 2021. 3. 2. ○○교도소로 환소되었다.
라. 한편, 청구인은 중경비처우급 수용자 전담교정시설인 ○○교도소로 이입되면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 없이 자동으로 엄중 계호되는 제1단계에 편입되어 제1단계 처우를 받았고(제418조 제1항), ○○교도소에서 금치 이상의 처분 없이 3개월을 경과한 2021. 3. 13. 제2단계로 처우가 완화되었다(제418조 제2항).
마. 청구인은 ○○교도소로 수용되어 제1단계 처우를 받은 2020. 10. 7.부터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인 2020. 12. 25.까지, 다시 ○○교도소에 수용된 2021. 3. 2.부터 제2단계 제한적 완화 계호로 처우가 변경되기 전인 2021. 3. 12.까지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419조 제4항에 따라 거실 내에서 보호장비인 수갑을 착용한 후 목적지까지 이동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2021. 3. 25. 피청구인의 위 수갑사용행위 및 그 근거규정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418조 제2항, 제419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2020. 12. 25.까지 및 2021. 3. 2.부터 2021. 3. 12.까지 거실 안에서 수갑을 착용한 후 목적지로 이동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라고 한다),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19. 3. 7. 법무부훈령 제1211호로 개정된 것) 제418조 제2항(이하 ‘단계 심사 조항’이라 한다) 및 제419조 제4항(이하 ‘수갑사용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19. 3. 7. 법무부훈령 제1211호로 개정된 것)
제418조(단계 심사) ② 소장은 제1단계 대상 수형자가 금치 이상의 처분 없이 3개월 이상이 경과되거나 그 밖에 교정시설의 운영과 처우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단계에 편입할 수 있다.
제419조(동행 계호) ④ 제1단계 계호대상수형자를 동행할 경우에는 거실 안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동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사용 중인 보호장비를 해제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ㆍ포승 : 제9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③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3조(경비등급별 설비 및 계호) 법 제57조 제2항 각 호의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수형자의 생명이나 신체, 그 밖의 인권 보호에 적합할 것
2.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3. 법 제56조 제1항의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할 것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심의ㆍ의결 대상) 법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처우등급 판단 등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19. 3. 7. 법무부훈령 제1211호로 개정된 것)
제417조(단계적 계호) 중경비시설수용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적으로 계호 방법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제1단계: 엄중 계호
2. 제2단계: 제한적 완화 계호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는 법무부훈령에 근거한 것이어서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 확실시될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
나. 수갑사용조항과 단계 심사 조항은 보호장비 사용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보호장비 착용 최소기간을 규정한 단계 심사 조항은 모법의 한계도 일탈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갑사용조항, 단계 심사 조항,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수갑사용조항 및 단계 심사 조항
(1)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2)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의 일반적 요건 및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집행법 제97조, 제98조 및 형집행법 시행령 제120조는 소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갑사용조항은 "제1단계 계호대상수형자를 동행할 경우에는 거실 안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동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사용 중인 보호장비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동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동행할 수 있도록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그 재량권 행사의 지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3) 단계 심사 조항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등 계호의 정도에 관한 형집행법 제57조 및 형집행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계호 단계의 조정 기준을 정한 것이다. 단계 심사 조항에 규정된 계호 단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제1단계 대상 수형자가 금치 이상의 처분 없이 3개월 이상이 경과되거나 ② 그 밖에 교정시설의 운영과 처우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이다. 위의 두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다면 소장은 제1단계 대상 수형자를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단계에 편입할 수 있다. 이처럼 단계 심사 조항은 소장이 인정할 경우 이입 후 3개월 전이라도 제2단계에 편입될 수도 있도록 하여, 계호 단계의 조정과 관련하여 재량권 행사의 지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은 교도관의 보호장비 사용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인하여 제한될 수 있을 뿐 수갑사용조항과 단계 심사 조항에 자체에 의하여 직접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갑사용조항과 단계 심사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나.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
(1) 청구인은 2021. 3. 13. 제2단계로 처우가 완화되어, 더 이상 동행 계호 시 수갑을 착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헌법재판소는 구 행형법 하에서 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동행 계호 시 청구인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행위(이하 ‘계구사용행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등).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기본권의 제한은 수형자에게 구금과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엄중격리대상자는 수용질서를 위반하여 징벌을 많이 받는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계구사용행위는 엄중한 이동계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범위에서 실시되며, 이로 인한 수형자의 자유 제한에 비하여 교정사고 예방 등의 공익이 더 크므로, 계구사용행위가 엄중격리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중경비시설수용대상자(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한 동행 계호 시 보호장비(수갑) 사용행위에 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