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83
불기소처분취소
결정일: 2022년 9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8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주○○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조우선, 허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1.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주○○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은 딸인 청구인 주○○이 성형수술을 받다 심정지를 일으켜 의식불명에 빠진 것(청구인 주○○은 이후 의식을 회복한 다음 2019. 5. 20.경 퇴원하여 그 무렵 원래 거주지인 일본으로 귀국하였다)과 관련하여 2019. 5.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백○○, 임○○, 노○○, 안○○, 황○○, 강○○ 등을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백○○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백○○는 ○○시 ○○구에 있는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서, 같은 간호조무사인 안○○, 황○○, 강○○와 공모하여 2019. 5. 9.경 위 병원에서 주○○(여, 23세, 청구인)에 대한 쌍꺼풀 재수술, 코 재수술, 안면(광대·턱)윤곽술 등 성형수술의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면서 간호기록부(수술간호차트)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0. 23. 임○○, 노○○, 안○○, 황○○, 강○○ 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감정의뢰 회신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백○○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043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 김○○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0. 15.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되지 않아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관련성이 없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참조). 다만,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의 개념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되는 범죄로 인하여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도 포함된다(헌재 1997. 2. 20. 96헌마7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 김○○은 피해자인 청구인 주○○의 어머니로서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5조에서 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사실상 고발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청구인 김○○ 자신이 위 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 김○○에게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주○○의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청구인 주○○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김○○
2. 주○○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조우선, 허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1.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주○○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은 딸인 청구인 주○○이 성형수술을 받다 심정지를 일으켜 의식불명에 빠진 것(청구인 주○○은 이후 의식을 회복한 다음 2019. 5. 20.경 퇴원하여 그 무렵 원래 거주지인 일본으로 귀국하였다)과 관련하여 2019. 5.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백○○, 임○○, 노○○, 안○○, 황○○, 강○○ 등을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백○○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백○○는 ○○시 ○○구에 있는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서, 같은 간호조무사인 안○○, 황○○, 강○○와 공모하여 2019. 5. 9.경 위 병원에서 주○○(여, 23세, 청구인)에 대한 쌍꺼풀 재수술, 코 재수술, 안면(광대·턱)윤곽술 등 성형수술의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면서 간호기록부(수술간호차트)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0. 23. 임○○, 노○○, 안○○, 황○○, 강○○ 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감정의뢰 회신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백○○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043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 김○○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0. 15.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되지 않아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관련성이 없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참조). 다만,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의 개념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되는 범죄로 인하여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도 포함된다(헌재 1997. 2. 20. 96헌마7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 김○○은 피해자인 청구인 주○○의 어머니로서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5조에서 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사실상 고발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청구인 김○○ 자신이 위 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 김○○에게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주○○의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청구인 주○○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