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77
특별사면권 부여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77 특별사면권 부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한 사면법 제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대통령에게 국회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죄인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부 특권층만이 사면대상이 되고, 똑같이 범죄를 범하고도 사면을 받지 못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별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일 뿐, 사면의 대상, 기준 등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는바,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부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는 공권력행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한 사면법 제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대통령에게 국회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죄인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부 특권층만이 사면대상이 되고, 똑같이 범죄를 범하고도 사면을 받지 못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별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일 뿐, 사면의 대상, 기준 등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는바,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부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는 공권력행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